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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의실

강의실 시작

강의실

시설개요
수용인원 : 20명
신청방법 : 방문 및 팩스 신청
강의실

신청절차

  1. 대관신청
    사용허가신청서, 서약서, 행사주최측 준수사항
  2. 사용허가 검토 및 승인
    3일 소요
  3. 사용허가 통보서 요금납부 고지서 발급
    방문 또는 팩스 수령
  4. 사용요금 납부
    은행지로납부
  5. 행사 당일사용
    행사당일 3일전까지 요금미납시 행사취소

사용료

강의실 사용료 안내표 - 구분, 기준, 사용료, 비고 정보제공
구분 기준 사용료 비고
강의실 시간당 20,000원
  • 토·일·공휴일은 기준사용료의 20%를 가산 징수한다.
  • 매 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사용료의 20%를 가산 징수한다.
  • 운영시간 :주간 09:00~18:00
냉·난방 1회(1시간) 20,000원
  • 매 시간 초과시마다 10,000원을 가산 징수한다.

자격요건

  •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취지 '여성의 사회적 수요에 대비한 능력개발과 복리증진'에 적합한 행사

시설사용 제한

  • 정당 결의대회 등의 정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정치행사
  • 상업적 목적의 사업설명회 등 영리행사 (물품전시, 광고행위 금지)
  • 노동조합 창립총회 등 노동단체에서 주관하는 노동행사
  • 종교단체에서 포교 등의 목적으로 실시하는 종교행사
  • 여성인력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관리 유지상 반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• 기타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취지에 부적합한 행사

사용료 감면 안내

  • 국가 또는 시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: 100%
  • 국가 또는 시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: 50%

사용료 환불 안내

  • 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100%
  •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: 100%
  •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90%를 반환
  •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50%를 반환
  •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