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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조례

운영조례 시작

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  • (제정) 2013-12-12 조례 제 1410호
  • (일부개정) 2015-12-10 조례 제 1577호 (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)

제1조
(목적)

  • 이 조례는 <양성평등기본법>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수요에 대비한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개정 2015.12.10.)

제2조
(설치지역 등)

  • 울산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<양성평등기본법> 제47조제1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적 균형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고 해당 시설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. (개정 2015.12.10.)

제3조
(명칭과 소재지)

  • 울산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가 설치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
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과 소재지 안내표 - 명칭, 소재지 정보제공
명칭 소재지
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정동로 20번길 24(삼산동)

제4조
(시설)

  • 센터에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    • 사무실
    • 교육실 및 강의실
    • 회의실
    • 상담실 및 자료정보실
    • 놀이방
    • 대강당
    • 창업보육실
    • 식당
    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

제5조
(사업)

  •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여성의 취업·창업을 통한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과정 개설·운영
    2. 취업·창업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상담·알선
    3. 수강생 및 시설이용자를 위한 편의시설 운영 등 후생복지사업
    4. <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>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
    5. 그 밖에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6조
(이용대상)

  •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1. 시에 주소를 둔 여성
    2.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ㆍ복지증진 및 양성평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7조
(수강료 등)

  • 시장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·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실비수준(직접적인 경비)의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. 다만, 국가 또는 시가 지원하는 교육과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
(사용허가 등)

  • 센터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  • 시설 사용료(이하 “사용료”라 한다)는 별표 1과 같다.

제9조
(사용료등의 감면 및 반환)

  • ①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및 사용료(이하 “사용료등”이라 한다)의 감면 및 반환 대상은 별표 2와 같다.
  • ② 사용료등의 감면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0조
(시설 사용의 취소 등)

  •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   1. 사용자가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
    2.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
    3. 사용자가 관련 법령이나 조례 또는 관리운영규정을 위반한 경우
    4.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
    5.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11조
(운영위원회)

  •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에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시장이 선임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• ② 동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  1.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
    2. 여성능력개발 방안
    3.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
    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  • ④ 위원은 전체 구성인원의 과반수를 여성사회교육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.
  •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⑥ 위원이 사망·질병, 품위손상 등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  • ⑦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12조
(관리운영 등)

  • 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그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<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>에 따른다. (개정 2021.3.18.)
  • ③ 다만, 시장이 필요할 경우 <양성평등기본법>에 부합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. (개정 2015.12.10.)

제13조
(지도·감독)

  •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한 센터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지도·감독 할 수 있다.
  • ② 시장은 관리·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고의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, 시정명령,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4조
(시행규칙)

  •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 제1조
(시행일)
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제2조
(다른 조례의 개정)

  •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• 별표의 민간위탁사무 중 제6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민간위탁사무 중 제62호란 안내표 - 위탁사무명, 위탁대상기관, 소관 실·국 정보제공
위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소관 실·국
62.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·운영 공모에 의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·단체 복지여성국

부칙 제1조
(시행일)

  •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제2조
(경과조치)

  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성평등위원회와 울산광역시 성평등기금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와 울산광역시 양성평등기금으로 보며, 그 밖에 <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>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부칙 제3조
(다른 조례의 개정)

  •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 • 제1조 및 제12조제3항 중 “<여성발전기본법>”을 “<양성평등기본법>”으로 한다.
  • 제2조 중 “<여성발전기본법> 제33조제2항”을 “<양성평등기본법> 제47조제1항”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