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업능력개발교육 시작
직업능력개발교육이란?
울산시민의 취업을 위하여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를 중점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인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자기계발 교육과정입니다.
교육개요
- 교육기간 : 학기별 3개월 주1회 1일 2시간
자기계발강좌 교육기간 안내표 - 구분, 1학기, 2학기, 3학기, 4학기 정보제공 구분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교육기간 1~3월 4~6월 7~9월 10~12월 개강일 1월 2일 4월 1일 7월 1일 9월30일 접수일 12월중 3월중 6월중 9월중 - 교육대상 울산시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
- 접수방법 울산공공시설예약서비스(yes.ulsan.go.kr)로 접속하여 신청(선착순)
- 자기계발강좌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정보는 홈페이지 내 ‘커뮤니티-알림사항’에서 확인가능
교육과정
- 2개 과정 20여개 과목
- 전문과정 : 실버건강체조지도사 2급, 정리수납전문가 2급, 영상 크리에이터과정 등
- 기초과정 : 컴퓨터기초, 엑셀, 전산회계1,2급 과정 등
수강료 규정
- 수강료 3개월 - 40,000원(1일 2시간) / 60,000원(1일 3시간)
- 결 제 3개월 수강료를 계좌이체, 가상계좌, 카드결제 등으로 일괄납부
- 수강료 외 교재비, 재료비 또는 준비물은 별도 개인 부담입니다.
- 수강료 반환
- 개강일전일까지 취소 신청 : 전액 반환
- 개강일이후취소 :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분의 수강료 반환
반환방범 : 수강접수 사이트→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 → 해당과목 선택 후 반환신청
- 수강료 면제 (강좌접수 전 관련 서류제출 및 승인 후 강좌접수 완료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
-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
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
- 수강료 감면
- 50%감면 : 만65세 이상 어르신,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
- 20%감면 : 울산광역시에 거주하고 미성년자인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·보호·교육하는 가정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2호에 의함
- (강좌접수 완료 후 1주일 이내 서류 접수) ※ 팩스 258-8065
면제 및 감면은 인당 2과목 까지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