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턴십 지원 시작
인턴십지원이란?
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입니다.
지원 대상
기업체 | 인턴 참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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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무조건
- 새일여성인턴 : 주당 35시간 이상(월183시간/월1,804,380원 이상)
- 결혼이민여성인턴 : 주당 30시간 이상(월157시간/월1,548,020원 이상)
2024년 최저임금 고시 : 시간급 9,860원
지원 내용
- 기업체 : 80만원씩 3개월 지급(240만원) + 인턴종료 6개월 후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지원(총 320만원 지급)
- 인턴대상자 : 인턴 종료 6개월 후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
새일고용장려금, 근속장려금은 인턴 종료 후 6개월 지난 시점에 지원함
제출서류
구분 | 기업체 | 인턴 참가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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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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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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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턴 종료 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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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장려금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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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 대상 사업장
- 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 파견 업체 및 근로자 공급 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)
- 파견직 근로자 연계 금지(예:재가요양보호사, 가사도우미, 아이돌봄서비스 등)
-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 금지(예:학습지 교사 등)
- 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예: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)
-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- 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(다만, 호텔업,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)
- 동거의 직계 존비속, 배우자,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
- (새일여성인턴 최초 참여 기업) 당해 인턴연계(예정)일 전 1개월 동안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
- (새일여성인턴 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) 당해 인턴연계(예정)일 전 3개월동안 인위적감원을 한 경우
-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-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다나는 기업